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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6나6017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8. 순천시 C 주유소용지 5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할인마트(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6.부터 2024. 12. 26.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8,000만 원은 2014. 12. 2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4. 12. 2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E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와 E은 마트 용도의 건물신축 설계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2015. 4. 27.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가 내려져 2015. 5. 30.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이하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인 2015. 8. 7. 주식회사 D의 직원이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5. 9. 1.까지,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6,000만 원은 2015. 9. 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상기 부동산은 현재 건축 중이며 준공 시점의 기본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하기로 한다.

2. 임대기간은 10년으로 계약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은 월차임을 1,000만 원으로 하고 5년 이후부터 임대기간 만료시까지의 월차임은 1,100만 원으로 계약함을 상호 확인한다.

3.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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