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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3988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10. 7., 잔금 1억 6,500만 원은 2014. 11. 13. 각 지급)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원고는 중개인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위 건물의 일부 벽면에서 누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① 위 매매계약은 현장답사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확인한 다음 현시설물 상태로 체결된 것이고, ② 중도금 지급시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③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다음 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위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4. 9.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 주차장과 1, 2층 계단 천장 부분에 낙수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0. 7.이 경과하여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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