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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05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 D 양 지상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 월 차임 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중 본 물건이 매매될 시에는 2,000만 원을 이주비로 지급받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명도해 주기로 한다(제4항)’, ‘월세는 부가세 별도 계약임(제5항)’이라는 규정을 두었다.

다. 원, 피고는 2014. 10.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연체 임대료 등과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정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임료가 모두 2억 1,505만 원(=935만 원×23개월)인데 실제 피고가 지급한 월 임료는 합계 1억 5,300만 원이고 따라서 원고가 반환해야 할 공제 후 임대차보증금이 1억 3,795원{=2억 원-(2억 1,505만 원-1억 5,300만 원)}인데 계산의 착오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차액인 2,70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은 정산 과정을 거쳐 원고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일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 임료는 850만 원이나 부가가치세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계 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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