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남시 ‘D’ 은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는 주택이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5. 12. 8.부터 2016. 12. 7.까지 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G에게 서 하남시 D 105동 *** 호의 아파트 분양권 중개 의뢰를 받은 후 H에게 알선하여, 위 H으로 하여금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2015. 12. 10. 경 하남시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전매제한 기간에 위 분양권 매매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G에게 150만원, 매수인 H에게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아파트 분양권매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