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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7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B 아파트’ 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 택지로 분양 가상한 제가 적용되고,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으므로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4억 원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입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생각으로 2016. 5. 하순경 금융 결 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분양신청사이트 (APT2you )를 이용하여 분양신청 후 청약 1 순위로 위 아파트 901동 102호에 당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의 천막, 간이 의자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에서 D의 소개로 E을 만 나 ’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를 넘겨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1차 분양 계약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이 1차 분양 계약금을 납입하자,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 분양 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를 E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불상의 ‘ 프리미엄’ 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약 시주의사항, F 주식회사 회신 공문, 각 입금 내역서, B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서 사본, B 공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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