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6 2018고단10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분양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에 일명 ‘떳따방’ 점포를 설치한 다음 ‘B’이라는 상호로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업을 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노상에 설치한 피고인의 ‘떳따방’ 점포에서 직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모델하우스 분양권 전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B 대표 A, 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중개 전문’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도록 하고, 위 명함을 받고 전매를 문의하던 사람 중 위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E으로부터 분양권 전매 중개 의뢰를 받은 다음, 위 아파트 F호의 분양권에 당첨된 G와 위 E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같은 달 4.경 매수인 E과 매도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C’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한 결과, 피해자는 같은 달 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매도인 G가 지정한 H 계좌로 지급하고, 같은 날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인 D 계좌를 통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