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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6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상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몹시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는 등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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