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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9 2015구합3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6. 출국하여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군복무를 하다가 1969. 5. 31. 귀국하여 1969. 7.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8. 5.경 강릉아산병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및 간경변으로 진단받았고, 2015. 4. 9. 피고에게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인 간경화 등을 앓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신청 질병인 간경화증에 관하여 검진을 의뢰하였고, 중앙보훈병원장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비해당 판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8. 원고가 신청한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였다가 간질환을 앓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B형 간염 환자라는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면, 간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간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가 간질환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B형 및 C형 간염으로 인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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