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대조시장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C 쏘울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28,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P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