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70』
1. 2019. 6.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 7.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6.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석남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88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6: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사거리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 I어린이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J빌라 방면에서 가정중앙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진행 중이던 K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카울커버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가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