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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슈퍼리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기터널 방면에서 보건원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3차로 쪽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승합차의 수리비가 679,1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슈퍼리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슈퍼리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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