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I 등 5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공단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갖고 있는 법인 또는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양수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3개월 후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 및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이외에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M을 추가로 설립하고, 2019. 12. 30.경 위 H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N을 피고인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양수하는 등 총 4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