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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을 허위로 설립한 후,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총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기업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F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G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등, H은행 계좌개설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사실허가서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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