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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9001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4. 10. 22.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는 제1, 2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2 분묘는 피고들의 조모인 망 I의 묘이고, 피고 C은 망 I의 종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이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제1, 2 분묘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1, 2 분묘의 연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 2 분묘에 관한 개장신고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제1, 2 분묘를 굴이하며,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분묘에 관한 청구 (1)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침해의 배제행위를 현재 할 수 있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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