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D 전 2,9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는 1996.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가 1996. 9. 1. 사망하자, 처 K과 자녀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다, 라, 바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1㎡ 내에 망 J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하 ‘망 J의 분묘’라 한다). 다.
K은 2001.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임의 경매되어, 원고는 2007.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K이 2009. 10. 11.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1㎡내에 망 K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하 ‘망 K의 분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선정자 E, F, G, H, I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와 선정자들이 공동상속한 망 J와 망 K의 분묘가 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위 분묘 2기를 굴이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1996. 9. 1.경 설치된 망 J의 분묘에 관하여 보건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