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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5가단5350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D 31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으로서, 원고 또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① 피고 종중의 대표자 F과 원고의 증조부와 증조모 두 분의 묘[청구취지 기재 (라), (마), (바) 부분], ② F과 원고의 조부인 G과 그 처인 H의 묘[청구취지 (가), (나) 부분], ③ G의 둘째 부인인 I의 묘[청구취지 (다) 부분] 등 총 6기의 묘(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 한다)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갑 제3, 4호증의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권한 없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분묘들의 수호ㆍ관리권자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들을 철거(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들의 묘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등 참조),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로서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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