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3. 9.경 D대학교 E산학협력단 및 D대학교 F과 교수 G과 사이에 B 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H’, 유치기관의 장을 ‘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 I’, 사업단장(피고)을 ‘G’으로 하고, 총 연구개발비를 27,734,000,000원(정부출연금 20,800,000,000원 포함)으로 하며, D대학교 E산학협력단의 지원 하에 사업단장인 피고가 B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되, 피고는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공모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내용의 사업단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D대학교 E산학협력단과 피고는 위 사업단과제 협약에 따라 2013. 12. 30. 원고와 사이에 B 사업의 세부과제인 ‘C’(이하 ‘이 사건 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연구개발기간(2013. 12. 1. ~ 2019. 5. 31.) 중 1차년도 협약기간(2013. 12. 1. ~ 2014. 5. 31.)에 대해 연구개발비 700,000,000원(정부출연금 420,000,000원 포함)을 지원하는 내용의 1차 B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차년도 협약기간이 종료하자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2차년도 협약기간(2014. 6. 1. ~ 2015. 5. 31.)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1,625,913,000원(정부출연금 975,000,000원 포함)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B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②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원고의 대표자인 J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참여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D대학교 E산학협력단장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