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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22977
환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출연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전기전자통신기기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협약의 체결 경위 1) 지식경제부장관(2013. 3. 23. 그 직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고 한다

)은 2012. 9. 27. ‘2012년도 B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지식경제부 공고 C). 2) 주관기관인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어보브반도체’라고 한다)는 피고를 비롯한 6개의 참여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위 컨소시엄은 위와 같이 공고된 연구과제 중 ‘D’ 과제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어보브반도체와 피고를 비롯한 6개의 참여기관은 2012. 10.경 원고와 위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 과제명: D 사업기간: 2012. 12. 1.부터 2020. 9. 30.까지(94개월) 협약기간: 2012. 12. 1.부터 2013. 9. 30.까지(10개월) 기술개발사업비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2012. 12. 1.~2013. 9. 30.) 2,000,000 200,000 467,000 2,667,000 합계 2,000,000 200,000 467,000 2,667,000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조치 ①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보브반도체, 피고 등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는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바.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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