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되는 사실] 피고인 A은 2005. 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12. 1.경까지 I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8.경 I에 경영지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 3.경부터는 경영지원 이사로서 I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는 2009. 1.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행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 추진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과제 공모에 응하면서, 과제명은 ‘J’, 주관기관은 ‘I’, 참여기관은 ‘(주)K’, 개발기간은 ‘2009. 5. 1. ~ 2011. 4. 30.’,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 4,090만 원’, 2차년도 정부출연금은 ‘5억 4,09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2009. 3. 13. 산기평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I는 2009. 6. 12. 산기평원장과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 24개월 동안 이 사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사용하며 사업비 집행실적과 연구과제 실적을 산기평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09. 6. 30. 피해자 산기평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에 대한 1차년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5억 4,090만 원을 정부출연금 관리계좌인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받고, 2010. 5. 31. 2차년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