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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25549
중단(성실)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5.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14. 항공우주 관련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 8. 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B로 C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였는데, 공고된 과제 중에는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공모를 신청하여 ‘E’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1.경 피고와 사이에 총 기술개발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 36개월, 협약기간 2016. 9. 1.부터 2016. 12. 31.까지 4개월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1차년도)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차년도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 40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바. 원고는 1차년도 연차평가를 거쳐 2017. 3. 20. 피고와 사이에 총 기술개발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 36개월, 협약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2개월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2차년도)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년도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 68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사. 원고는 2017. 12. 30. 피고에게 2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8. 3. 21. 2차년도 연차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받았고, 2018. 4. 25. F위원회로부터 2차년도 연차평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아.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위 연차평가 결과가 ‘중단(성실)’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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