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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고합10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사기

2018초기2817, 2820, 2821, 2833, 2835, 2836, 2837, 2851, 285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세현(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덕진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및 M호에 있는 N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P호에 있는 'Q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연구소 등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것처럼 교회 신자들에게 거짓말하고, 투자하면 높은 이자 또는 수익금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기존 투자금이나 새롭게 투자받은 돈을 재원으로 월 1%에서 4%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교회 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받아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 또는 이들로부터 소개 및 설명을 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J, D, I, F, B,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4.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하면 10년 만기로 하여 만기시 원금 50%를 보장하고, 월 4%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8. 4.부터 2016. 11. 16.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341,94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외 범죄일람표 2(피해자 J, 피해금 합계 50,000,000원), 범죄일람표 3(피해자 D, 피해금 합계 134,440,000원), 범죄일람표 4(피해자 I, 피해금 합계 208,000,000원), 범죄일람표 6(피해자 F, 피해금 합계 341,300,000), 범죄일람표 8(피해자 B, 피해금 합계 279,300,000원), 범죄일람표 9(피해자 H, 피해금 합계 37,000,000원)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C 등을 통해 투자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 2. 이 사건 교회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C 등을 통해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1. 5. 2.부터 2016. 9. 2.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979,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E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5. 7. 6.부터 2016. 10. 20.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1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 71번)

1.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들과 함께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를 통해 교회 신도들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비록 피해자는 다르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해진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약 32억 원 편취) 등으로 2018. 12. 1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397)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인데,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에도 종전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을 면제한다]

[참고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 2018. 12. 18.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및 이 사건의 편취금 합계액은 약 81억 원이고, 위 세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었을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는 사기죄만을 기준으로 할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이다(서술식 기준에 따른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일반사기 중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형량기준에서 하한의 1/3을 감경)]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2. 11.~2018. 12. 13.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C은 2010.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는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급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C은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소를 통해 벌인 투자 사업의 내용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그와 같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신도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으로서, 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투자자들은 신앙심을 매개로 위와 같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있었다.

C은 목사의 딸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냈고,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세속적인 관점에서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치과대학을 중퇴한 뒤 신학대학에 진학하고 피고인의 교회에서 여러 업무를 도맡아 할 정도로 피고인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관계에 있었으며, 2010년 처음 이 사건 연구소에 출근할 당시 나이 28세로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신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심과 피고인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C이 피고인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투자금 운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 결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점, 즉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나 특정 주식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여 메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고(그 내용은 주가 상승·하락, 거래량, 외국인·기관 투자자 비중 등 동향을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2권 369, 409쪽),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금 내역을 파일로 관리하면서 해당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계산하여 보고하는 등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것을 넘어 주식매매를 직접 실행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금 납입 및 수익금 지급 등 계좌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식거래는 이 사건 연구소 대표인 피고인의 방(대표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졌고, 투자금 납입 및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진 계좌는 대부분 피고인의 처 R 명의 계좌였으며 나머지 계좌도 피고인 또는 교회 명의 계좌였다.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금 내역 및 해당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계산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도 모두 이 사건 연구소 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R의 방(본부장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반면 C은 거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C이 사용한 컴퓨터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의 투자금 내역만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R와 S가 주고받은 T 내역(수사기록 1권 409쪽), 이 사건 연구소에서 함께 근무한 U의 진술서(수사기록 1권 412쪽) 등 여러 증거에 의하더라도 A이 C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C은 2009. 8. 4. 처음으로 이 사건 연구소에 투자하였고, 2010. 1.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 출근하였다. C은 2011. 8.경 결혼준비 문제로 퇴직하였다가 2012. 8.경 다시 복직하였다. 반면 이 사건 연구소는 C이 처음으로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8. 10.경 이미 설립되어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74번), C이 퇴직하였던 1년 동안에도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졌다.

④ C은 2009. 8. 4.부터 2016. 11. 16.까지 꾸준히 투자하였고(C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까지 하였다), 가족, 친구들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유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서 결국 그동안 지급받은 수익금을 원금 회수로 간주하더라도 수억 원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만약 C이 이 사건 투자 사업이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 돈을 투자하거나 가까운 친족,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건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2016. 9. 20.경 이후에는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 회수 등 자신과 친족, 친구들의 손해를 면할 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인데, 실제로는 그 이후인 2016. 11. 16.까지도 계속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3년 말경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2015년경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투자 종목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실제로 연예계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구소 내에서 C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이 피고인과 벤처사업 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시늉만 내고 이를 빙자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공모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⑥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 증거와도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C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그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C이 이 사건 연구소의 주식투자 및 투자금 입출금 계좌 관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피고인 본인보다도 핵심인물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본부장실은 늘 문을 잠가두었고 본부장실에 있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투자금 입출금 계좌의 OTP도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으며, R, C 등이 위 투자금 입출금 계좌에서 송금을 할 때는 자신이 옆에서 직접 OTP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43쪽),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편으로는 '사모(목사의 아내)가 교회나 연구소 일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신의 목회관이었고 R도 이에 전적으로 따라주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권 247쪽), 다른 한편으로는 'R가 본부장실 컴퓨터로 교회, 선교 관련 송금 등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R가 이 사건 연구소에 나와 본부장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교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본부장실에서 압수된 투자금 내역 및 수익금 지급 관련 다이어리에 대하여는, '제가 제 처에게 메모하라고 해놓은 다이어리를 보면서 C에게 컴퓨터로 정리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R가 투자금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843쪽).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안 뒤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C은 나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연구소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R를 본부장으로 앉히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R의 컴퓨터에는 투자금 내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저장하고 자신의 컴퓨터에는 일부 투자금 내역만 저장하였다'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투자금 관리 업무는 복잡하여 머리가 좋은 C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고, 주식투자도 C이 투자 관련 각종 자격증을 딸 정도로 전문가여서 피고인이 C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연구소는 C이 나오기 전이나 휴직하였던 기간에도 차질없이 운영되었던 점, 투자금 내역 정리, 수익금 계산 등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사칙연산 등 산수 능력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점, C은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2권 374~3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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