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27,981,517원, 원고 D에게 37,918,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신자들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H의 대표자이며, 피고 F는 피고 E의 처이다.
피고 E의 편취 행위 피고 E은 2013. 11. 15.경 원고 A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이나 벤처기업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매월 1%의 확정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E은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 등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아무런 능력 없이 원고 A의 금원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 E은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3. 11. 15.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5.부터 2015. 7. 14.까지 원고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순번 1~3), 원고 B으로부터 본인 또는 처 I의 이름으로 2억 6,700만 원(순번 4~28), 원고 C으로부터 본인 또는 처 J의 이름으로 9,700만 원(순번 29~36), 원고 D으로부터 2억 5,600만 원(순번 37~49)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098, 1898(병합)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하 ‘제1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 E은 2017. 8. 10. '주식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금원으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