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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1) 피고인 A D의 손가락이 꺾인 것은 피고인 A이 D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힘을 주었기 때문인 점, D의 상해는 D이 일하는 식당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피고인 A이 의자를 들자 D이 피고인 A을 말리다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D의 손가락을 꺾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D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D의 팔을 10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1) 피고인 A I은 피고인 A이 들고 있는 의자를 잡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힘을 주어 버티다보니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의 힘이 I의 힘보다 커서 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I이 다른 일행과 싸우던 피고인 A을 말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I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I이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 등을 1~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합의 후에는 자신을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 등을 밀었다고 진술하나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밀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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