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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9. 01: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H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 A이 이에 대항하려고 의자를 들려 하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D의 손가락을 꺾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A 피고인이 D의 손가락을 꺾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해 증인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A이 의자를 던지려고 하길래 이를 말리던 중 의자로 오른쪽 손을 맞았고, 의자를 내려 놓고 그 남자 손을 잡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내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놓으라고 했다

수사길고 25쪽 ’고 진술하고, 2013. 8. 16.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A이 들고 있는 의자를 내려놓도록 팔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 A이 의자를 놓쳐 오른쪽 손날을 맞았고, A이 다시 다른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여 제가 A의 양팔을 잡고 있는데 그 때 A이 제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 피고인이 의자를 들기에 이를 말리려고 한 손으로는 의자를 잡고 한손으로는 A의 손을 잡았는데 A이 키가 크고 서로 같이 힘을 주다 보니 손가락이 꺾인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제가 A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다

보니 제가 A보다 키가 작아 팔을 들어올려 제지를 하는 과정에 손가락이 꺾였습니다.

A이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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