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 중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G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을 주문에서 무죄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대, 뺨을 1대 때렸고,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