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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노620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직접증거로 A,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A의 진술은 A가 만취로 인하여 사건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I는 A의 일행으로 A와 친분관계가 돈독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A가 피고인 C을 폭행하여 이를 저지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N,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A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하나, A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얼굴 부위에는 상해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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