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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 J, K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가 먼저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찼다, 맨 처음에는 한 명이 때리다가 ‘잠깐 비켜보라’고 하면서 자기가 때린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다 비키라‘고 하면서 올라타더니 멱살을 잡아 당겨서 때렸다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K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J를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때렸고, 한 명만 때리고 나머지는 말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왼쪽 눈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③ L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때렸다, 여러 명이 피해자 J를 때리는 상황이었고, 한 명이 때리고 나머지는 말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J, K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C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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