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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5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652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52』 피고인은 2017. 6. 14. 08:12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 주공아파트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싼 타 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8,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 1개를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787』 피고인은 2011. 10. 1. 13:0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MP3 플레이어 1대, 이어폰 1개, 자동차 열쇠, 약 2,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순 번 1, 3, 5)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2017 고단 4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임장 일지, CCTV 사진, 감정서 [ 판시 범죄 전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 별건 소송 계속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8. 9.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1.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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