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760의 죄와 2016 고단 7895의 별지 순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6 고단 7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순 번 32) 『2016 고단 8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2) [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고단 7895의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보고( 순 번 30,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심신 미약 주장: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판시 2016 고단 6760의 절도죄, 판시 2016 고단 7895의 별지 순번 1, 2 죄와 판시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상호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판시 2016 고단 6760의 절도죄와 판시 2016 고단 7895의 별지 순번 1, 2 죄 상호, 판시 나머지 죄 상호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 위 ‘ 판시 나머지 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