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9. 8. 11:25경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D’ 매장에서 시가 983,000원 상당의 손가방 1점, 시가 18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매장 2층에 있는 시착실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종이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7: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191,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355,000원 상당의 머플러 1점, 시가 349,000원 상당의 머플러 1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 2. 16:5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8,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시가 58,000원 상당의 머플러 1점을 상의 안에 감추어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 16. 18:45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원피스와 머플러를 교환해 달라고 한 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8,000원 상당의 골덴 바지 1점, 시가 158,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바지 1점, 시가 138,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 29. 11:40경 여주시 상거동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L’ 매장에서 시가 3,860,000원 상당의 컬렉션 가방 1점, 시가 3,86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