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2. 11.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B 백화점 2 층 피해자 C(30 세) 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라 코스 테 흰색 운동화 1점을 신고 가고,
2. 제 1 항과 같은 날 15:05 경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28세) 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89,000원 상당의 뉴 발란스 겨울 패딩 1점을 입고 가고,
3. 2018. 2. 14. 13:30 경 부산 부산진구 B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G(44 세) 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79,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 스펙스 신발 1점을 가지고 가고,
4. 제 3 항과 같은 날 13:51 분경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I(31 세) 가 운 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 1점을 신고 가고,
5. 2018. 2. 15. 13:00 경 제 4 항의 J 매장에서, 위 피해자 몰래 시가 9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품명 : 알파 바운스) 신발 1점을 가지고 가고,
6. 2018. 2. 18. 13:17 경 부산 부산진구 B 백화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K( 여, 28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47,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 지갑 1점, 시가 147,000원 상당의 빨간색 메트로 지갑 1점 등 합계 294,000원 상당의 지갑 2점을 가지고 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1,095,000원 상당의 점퍼 1점, 신발 4점, 지갑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발생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