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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6. 14: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 행사장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4,000원의 상당의 의류재킷 1점, 짚업 재킷 1점, 티셔츠 1점을 몰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1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마트 1층 행사장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짚업 재킷 1점, 티셔츠 1점을 몰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상당히 많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조절장애로 계속 치료 받아 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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