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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972호의 증 제1, 2,...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6]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2. 1. 15: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내 E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진열 중인 의류를 입어 보거나 구입할 것처럼 쇼핑백에 담은 다음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를 하겠다며 매장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쇼핑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가 128,000원 상당인 핑크색 티셔츠 1점, 시가 268,000원 상당의 하늘색 가디건 1점, 시가 금 218,000원 상당의 치마 1점, 시가 148,000원 상당의 민트색 반팔티셔츠 1점, 시가 92,000원 상당의 양말 3점을 절취하고,

나. 2012. 12. 6. 2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머리를 하는 동안 위 핸드백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에르메스 지갑 1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위 지갑과 그 안에 있던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고,

다. 2012. 12. 8. 23: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가 테이블 옆에 시가 3만 원 상당인 핸드백을 놓아둔 채 식사를 하는 동안 위 핸드백을 몰래 가져가 위 핸드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점, 현금 35,000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신용카드 각 1장 및 체크카드 2장을 절취하고

라. 2012. 12. 11. 14: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7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점내 L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M에게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아니한 사이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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