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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1038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C’ 게시판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1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며칠 후 ‘D’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1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 직접 가지 못하고 아는 동생이 대신 갈 것이니 아는 동생에게 차량을 확인시켜주고 계약을 하면 된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인 2,100만 원 보다 적은 1,630만 원으로 기재하여 아는 동생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매매대금은 우선 E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1,6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최초 약정한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으니 내가 보내는 동생에게 차량을 인도해주면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3. 11. 6. 12:00경에 피고의 회사가 있는 안양시 F 건물 앞(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63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2013. 11. 6. 12:0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만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괜찮으면 매입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6. 이 사건 장소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63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D’라는 사람에게 송금하라고 하면서 ‘D’의 전화번호(G)을 알려주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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