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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33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에스케이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이고, 피고는 아우디 승용차 1대(자동차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3. 4.경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인 ‘(주)SK엔카’에 이 사건 차량을 7,900만원 상당으로 매물등록하였는데, 그 무렵 자신을 서울 양재동 중고차량 매매딜러라고 밝힌 자(이하 불상자라 하고, 증거기록상 나타난 F은 불상자가 사용한 것이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위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 한편, 원고는 2013. 4. 23.경 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6,5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자신은 너무 바빠 친동생을 매도대리인 자격으로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강서구 G 소재 H에 보낼 것이니 차량을 확인하고 괜찮으면 매입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23. 오후경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D을 만나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6,5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불상자와 통화하였다. 라.

원고는 D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이 사건 계약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일성자동차매매상사로 기재하였으나, 실질적 매수인은 원고이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B으로 표시된 하나은행 계좌(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측이 개설한 바 없고, 위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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