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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1 2015가단30943
자동차이전등록말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진주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경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사이트인 SK엔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2.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중고차 딜러를 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이 차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연락을 하였다. 내가 현재 부산에 있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진주에 아는 딜러가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 다만 내가 그 차를 더 비싸게 팔 예정인데 그 딜러가 알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찻값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

나.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D은 2015. 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명의만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약 2,2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2. 3. D에게 “동생인 원고를 통해 자동차소유권이전 필요서류를 교부할테니 매매대금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달라. 다만 차량대금에 대해서는 동생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3. 진주시 E에서 D을 만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22,481,240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진주시 자동차관리사업소 2015. 2. 3. 접수 C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성명불상자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전부 인출하여 잠적해 버렸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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