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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노2593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무렵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어 가방 안을 살펴보았다. 당시 식당 주방에는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도 최소 2명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이나 손님들에게 가방의 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가지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가방을 식당 밖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둔 다음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와 가방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가방 본 적 있냐.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습득한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3 이후 피고인은 우편함에 넣어 두었던 가방을 꺼내 우편함 근처에 있는 경비실에 맡긴 다음 다시 이 사건 식당에 들러 주문한 음식을 찾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경비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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