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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합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5. 25. 15: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2. 2012. 6. 9. 16:06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 일행이 올 것처럼 말하며 주문을 지연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5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오고,

3. 2012년 10월 하순경부터 11월 초순경 사이의 일자불상 자정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세트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4. 2013. 1. 2. 21: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식당 2층 탈의실에서, 그곳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N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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