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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17 2015고단3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절도, 절도미수(2015고단385)

가. 피고인은 2015. 7. 27. 14: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전화기가 있는 테이블 부근의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15:3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화기 부근에 있던 현금보관함의 버튼을 누르고 서랍장을 열어보며 가방을 들춰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6: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종업원인 I에게 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한 다음 I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화기 부근에 있던 물품보관 상자를 들추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I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2015고단427) 피고인은 2015. 7. 26. 13:3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직원들이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3층 계산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증언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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