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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5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6:33 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식당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나와 가방 안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17만 원을 꺼내

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가방을 제자리에 가져 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06. 24. 12:10 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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