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5 2015고단21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압제18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0. 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2002.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3. 200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4. 2008.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12』 피고인은 2013. 10. 18.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도장, 신분증, 통장 및 현금 6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금액 합계 78,8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4. 12:15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를 하고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틈을 이용해 시가 2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손지갑과 피해자의 예금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