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3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14. 00:38경부터 01: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55에 있는 효산캐슬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 중인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8. 14. 00:38경부터 01:25경까지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3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 C(여, 19세) 외 5명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와 아래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을 벗은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 02:20경부터 02:25경까지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부대학교 근처 피고인이 자취하는 곳 인근에 있는 주택에서 옷을 전부 벗고 샤워를 하는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5. 00:33경부터 00:35경까지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화면인쇄 일람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받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