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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4. 5. 20:23 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3. 17.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5. 20:23 경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26세) 가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 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칸막이 위에서 밑으로 비추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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