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커피전문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위쪽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12:25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와 함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온 짧은 치마를 입은 손님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이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촬영 횟수 또한 여러 차례이고, 그 노출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