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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9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커피전문점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위쪽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12:25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와 함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온 짧은 치마를 입은 손님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이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촬영 횟수 또한 여러 차례이고, 그 노출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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