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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3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의 계좌로 2012. 5. 23. 20,000,000원, 2012. 7. 12. 25,000,000원, 2012. 9. 20.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위 금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위 각 금원은 2012. 5. 24., 2012. 7. 12., 2012. 9. 20. 각 피고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65,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4. 12.까지의 이자 79,000,000원을 합한 154,000,000원{이는 144,000,000원(= 65,000,000원 79,000,0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로부터 C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이 그대로 피고에게 송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편취금 65,000,000원과 약정한 위 이자 합계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가족들인 D, E, F,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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