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401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2004. 8. 24. 피고 통장으로 29,40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피고가 월 2부(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이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원고가 전처럼 피고 통장으로 송금할 테니 D에게 송금해주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을 D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