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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22 2018가단2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2-08-13 50,000,000 2 2012-09-17 20,000,000 3 2012-10-05 10,000,000 4 2012-10-13 10,000,000 5 2012-11-06 13,000,000 합계 10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2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 변제된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00,000원(= 103,000,000원 -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 기재와 같이 C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돈은 원고가 C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한 돈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표 기재와 같이 송금된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차용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가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며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고소하여 개시된 형사사건(춘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6546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닌 C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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