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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6가합2072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1. 6. 1억원을 월 1.7%의 이율로, ② 2012. 4. 13. 6,000만원을 월 1.7%의 이율로, ③ 2012. 5. 21. 6,100만원을 월 1.5%의 이율로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012. 4. 3.자 6,000만원 대여금 중 1,400만원을, 2012. 5. 21.자 6,100만원 대여금 중 500만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200만원(= 위 대여금 합계 2억 2,100만원 - 위 변제금 합계 1,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2억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1,900만원을 반환받았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보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나머지 2억 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 6. 1억원을, 2012. 4. 13. 6,000만원을, 2012. 5. 21. 6,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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