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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01:50경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D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G의 왼손 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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