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21. 16:42경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같은 날 16:15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 놈들아, 좆나 짜증나게 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H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속초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H과 G이 피고인의 동생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상체로 위 H의 팔을 누르고, 손으로 위 H의 옷과 허리띠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7매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